결석종류 | 출결 처리 절차 | 비고 | 질병 결석 | 2일 미만 | ▶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 통화로 면담 ▶결석신고서, 증빙서류 제출 - 병원처방전, 약 봉투, 의사 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등 (*병명,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| ▶나이스에 병결 처리 ▶제출서류 ①결석(지각,조퇴)신고서 ②증빙서류 | 3 일이상 | ▶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 통화로 면담 ▶장기결석신고서, 증빙서류 제출 - 병원처방전 또는 약 봉투, 의사 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- 병원 입?퇴원 확인서 (*병명,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| ▶나이스에 병결 처리 ▶제출서류 ①장기 결석신고서 ②증빙서류 | ▶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| 미인정 결석 | ▶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,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▶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전화통화 후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▶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·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처리 ▶장기결석신고서, 증빙서류 제출 | ▶나이스에 미인정 결석 처리 ▶제출서류 ①장기 결석신고서 ②담임 확인서 작성 ③증빙서류 제출 | 기타 결석 | ▶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| ▶나이스에 기타 결석 처리 ▶제출서류 ①결석(지각,조퇴)신고서 ②증빙서류 제출 | 출 석 인 정 결 석 | 교외 체험 학습 | ▶①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→ ②학교장 심사 후 승인(서) 통보→ ③교외체험학습 실시→ ④체험 후 3일 이내 보고서 제출→ ④면담 등을 통해 담임 확인 후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▶학교규칙 제16조(교외체험학습): 횟수에는 상관없이 연 15일 이내 (단,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) ▶초과일수는 미인정 결석 처리 ▶해외 체험학습의 경우, 출입국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(*출입국관리사무소, 주민센터,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) ※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한시적 적용 방안 (뒤쪽 참고) | ▶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▶제출서류 ①체험학습 신청서 ②체험학습 보고서 (사진 포함하여 작성) ③증빙서류 ※ 뒤쪽 참고 | 경조사 | 구분 | 대 상 | 일수 | 결혼 | ?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 입양 | ?학생 본인 | 20 | 사망 | ?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 ?증조부모, 외증조부모, ?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?부모의 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1 |
▶출석인정 결석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(청첩장, 입양관련 서류, 사망진단서, 부고장 등)를 출석인정 결석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.(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.) | ▶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▶제출서류 ①출석 인정 결석 신고서 ②증빙서류 | 기타 | ▶학교 시도(교육청) 국가를 대표한 대회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(*관련 공문을 증빙서류로 첨부) | ▶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▶제출서류 ①출석 인정 결석 신고서 ②증빙서류 | 코로나19 | ▶학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▶확진학생, 의사학생, 조사대상 유증상학생, 자가격리학생, 유증상학생, 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학생, 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의 건강증상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※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| ▶제출서류 ※ 증빙자료 뒤쪽 참고 ※ 등교중지학생 관련 변경 사항 뒤쪽 참고 | 지각, 조퇴, 결과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. | ※ 출석 처리 관련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양식(☞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) |
【 코로나 19 등교 중지 대상 학생 】 가. (등교중지학생) ?학교보건법? 제8조, ?학교보건법시행령? 제22조 및 ‘유?초?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출석인정결석 처리 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‘출석인정조퇴’ -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*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,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(출석인정결석 처리) 나. (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) 학생 | → |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| → | 학교장 | (방역당국에서 발송한) 문자통보 내용 |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신고서에 담임교사 서명 | 승인 | (가정에서 작성한) 보호자 의견서 | ⇒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| ⇒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| - (범위)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(가정학습, 훈련참가 등), 질병결석,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[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] 구분 | 통보 주체 | 유형 | 학생 접종여부 | 등교중지 | 출결 증빙자료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 | 학생 본인 | 방역 당국 | PCR 검사자 | 무관 | 결과 수령 시까지 | ? PCR 음성확인서 | 확진자 |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 | ? 입원?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) |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| 미완료자 |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 | ? 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) | 접종완료자 | 수동감시(7일)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,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| 단위 학교 | 접촉자 | 고위험 기저질환 | 무관 | 결과 수령 시까지 | ? PCR 음성확인서 | 그 외 | 결과 수령 시까지 | ?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(소견서) ? [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| ※ 7일간 3회 이상(2일 간격) 실시,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| - | 의심증상자 | 무관 | 증상 호전 시까지 | ?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(소견서) ? [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※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| 실거주 동거인 | 방역 당국 | PCR 검사자 | 무관 | 결과 수령 시까지 | ?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| 확진자 | 미완료자 |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 | ? 동거인의 입원?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| 접종완료자 | 수동감시(7일)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,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|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| 무관 |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|
※ 등교중지 기준은 ‘유?초?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근거하며,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※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,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※ 접종완료자: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∼90일인자(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) ※ 22.2.9.일부터 입원?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,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(24시)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1361, 22.2.17.) | ≪ 참고 ≫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| | | |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(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) 가.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/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.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: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,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. 단, 증상이 있을 경우 ‘의심증상자’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|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,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: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,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(단순 재검출)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.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|
다. (고위험군학생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| ≪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≫ | | | | ① 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‘장애복지카드’ 소지자에 한하며,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※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관심, 주의’ 단계이며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※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|
라. (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)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*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*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, 해당 학생의 ‘등교일’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마. 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,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| ≪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≫ | | | | | 접종일 | 접종 후 1~2일 | 접종 후 3일~ | 출결 |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 |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 | 증빙 자료 |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| 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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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접종 후 1∼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(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) -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한시적 적용 방안】 ? (적용)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 포함 | 정상 운영 시 |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 경계’ 시 | 비고 | 기간 및 횟수 | ? 교육과정 이수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[제16조(교외체험학습)]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에 의거 실시하며 횟수에는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. 단,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 | 【기간】 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56일 이내 【횟수】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【신청】 체험학습 1일 전 【결과】 종료 후 7일 이내 ※ 신청서·보고서 스캔파일·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※ 기존 보고서 대신 간소화한 가정학습보고서 활용 가능 【제한】 학칙 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 | ※ 등교 개학 후 유증상 및 기저질환이 없는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고 학부모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하고자 할 때 ※ 기존 보고서 대신, 간소화한 가정학습 보고서 활용 가능 (줄 공책 등) ※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장 승인 후 출석이 인정됩니다. | 영역 | ?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학칙에서 정함 | 【가정학습】 영역 한시적 허용 ※ 현장체험학습, 가족여행, 문화탐방, 친인척 방문 등은 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, 경계’단계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최대한 자제하기 | 방법 | 【신청서】 체험학습 3일 전까지 【보고서】 체험학습 후 3일 이내 | 【신청서】 체험학습 1일 전까지 ※ 신청서 사전 스캔파일·사진 등 가능 【보고서】 체험학습 7일 이내 | 요약 | 이화초등학교 규칙 [제16조(교외체험학습)] |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에 의거 실시하며 횟수에는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. 단,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 사전에 본교의 소정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3일 전에 담임을 경유하여 접수한 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후 3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? 본교 학교규칙 상 교외체험기간 수업일수 기준 15일이므로 - (예시) 1학기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으로 수업일수 기준 15일까지 허용합니다. ?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기간이 학교규칙이 정한 체험학습 기간 15일보다 짧은 경우 학교규칙이 정한 체험학습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- (예시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으로 수업일수 기준 12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수업일수 3일은 ‘현장체험학습, 가족동반 여행’등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?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단계 지속 되는 경우 -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으로 41일을 추가로 인정합니다. (예시) 1학기 15일 사용, 2학기 41일 사용 가능 ?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단계가 아닌 경우 - 학교 규칙으로 정해진 15일에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으로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만 사용 가능합니다. (예시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으로 15일을 사용하면 2학기에 0일 남음으로 - ‘현장체험학습, 가족동반 여행’ 등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능 |
※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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